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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

민차장 2024. 6. 1. 17:57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20년, 30년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기 보다는 중간에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주일 15시간 이상)
- 5인 미만, 5인 초과 사업장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적용됨
 

 
 
1.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사 날짜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평균 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하기 전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 30일까지 일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꼭 자세히 살펴보세요!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서 퇴직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퇴직금 지급 기준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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